카지노 레저세 과세…‘검토’-지역자원시설세…‘숙고’

2013.05.03 09:31:47

안행부,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서 밝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관련 학계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에 10%레저세 부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액이나 50%를 2018년까지 강원도청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한시적 과세보다는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라도 재원배분비중을 해당지역에 더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추진한다면 (안행부도)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과 레저세 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하나만 선택한다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의세로 지자체가 운용이 가능하지만, 레저세의 경우 임의세로 할 수 없다”며 “또한 레저세는 내외국인이 대상이 되므로 도입 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동수 MBN 사회부장은 “이번에 발표된 대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다소 어려울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문광부 설득,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난점이 있고, (강원도만의)특혜시비 때문에 공무원들 또한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연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는 “사행산업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관광문화도시는 완성돼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부담재원보다 집중투자가 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국가재정 기여도는 높지만, 지방재정기여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저세를 통해 재정확보를 해야 하는데, 차선의 방법으로 관광기금개발기금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흡수합병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강원랜드로 가는 기금만이라도 이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레저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 확대, 지역발굴세원의 주체를 지역으로 이양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조력발전은 아직 국가 장려사업인데 과세하는 것은 산업정책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의 과세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과세로 볼 수 있는데 기본취지는 동의하지만, 일반폐기물·천연가스 생산·저장 등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같이 검토돼야 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조세로서의 적격성과 도입 시 조세저항, 물가 등과 더불어 도입 시기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덕모 강원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은 지역 간 세입의 편중성 문제가 편중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번 방안을 도입하기 전에 전북·제주 등 세수비중이 낮은 지역은 여전히 세수효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넓게 보고 시도 간 균형있게 세수효과가 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조력발전의 경우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려서 또 지원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세율도 예를 들어 원전보다 높은데 상대적으로 원전 같은 다른 지역자원시설보다 지역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다면 세수가 미미해 이 또한 의미가 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심층수와 관련해 “이는 강원도가 걷을 수 있는 유일한 세원인데 법률을 보니 치수해역과 관련해 어업권 등에 이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때 보상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근거가 어떻게 생기는지,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시설보다 행정수요를 더 유발하는지 등을 설득하지 않으면 과세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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