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재수입면세 여부

2005.12.05 00:00:00


Q-국내에서 생산된 CU CATHODE(전기동)을 중국에 수출했다가 중국시장이 안좋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시 관세는 어찌 되는지, 국내 물품으로 인정받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수출한 물품과 다시 재수입된 물품이 동일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이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국시장이 안 좋은 경우 말고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는 위 내용과 절차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A-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 해당물품은 관세법 제99조에 의거,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물품은 위의 첫번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재수입면세 대상이 됩니다.(하자가 발생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재수입면세는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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