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세 도입…5조원 세수확보 가능할 것

2013.05.07 11:00:30

이정필 연구원, 기후정의특별회계 신설…탄소감축·에너지복지 등 확대해야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위한 모색이 시작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세제 개편의 방향과 탈핵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탄소세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7일 국회도서관 4층에서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탄소세 도입방안의 모색-기후정의세 제안’ 발제를 통해 탄소세와 핵연료세의 성격을 종합한 기후정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기후정의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조세이자 재정적 조세 성격을 갖는 환경목적세로 시장 메커니즘과 규제적 성격의 조세다.

 

토론회에서 이 연구원은 “기후정의세는 환경목적세의 성격, 기후정의특별회계를 신설, 지출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목표의 투명성 증대, 특정 세출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중적 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정의세의 원칙은 탄소함유량에 따라 부과, 에너지 집약적 분야에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 적정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조세정의와 사회 공공성을 고려해 녹색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핵발전, 전력부문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사용을 과세대항에 포함하고, 초기 세율은 적정 탄소세율의 목표치인 10~30%범위로 기후정의세 도입 원칙에 따라 차등적용 시 핵발전에 1조 7,831억원, 유연탄 1조 6,404억원 등 총 5조 3,32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후정의세 도입과 동시에 기후정의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기후정의세 도입과 함께 기후정의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그 세출은 탄소감축,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복지, 산업·고용·지역의 녹색경제 전환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출목적에 부합하는 2개 기존 회계 상의 항목들을 흡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 내 항목에 따라 기후정의특별회계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흡수하거나 기후정의세 및 기후정의특별회계의 목적과 상반되는 항목들은 재검토·단계적 폐지·폐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과 전기사업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정의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주요 세출용도별 변화는 기후정의세 도입 초기단계의 세수를 4~5조원 이상으로 볼 때 탄소감축 및 에너지전환 1조 9천억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 에너지복지 719억원에서 10배 이상 확대된 5천억원~1조원, 산업·고용·지역의 녹색경제 전환 2,127억원에서 3배 이상 확대된 5천억원~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유진 녹색당 정책위원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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