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시민권자가 취업해 모은 돈의 반출

2005.12.12 00:00:00


Q-남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국내 회사에서 4년반동안 근무했었고 이때 모은 돈을 가지고 캐나다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 지와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포함)가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 보수 또는 소득의 지급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해인의 국내고용 또는 사업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다만 동규정 제5-1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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