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번에 저희가 A수입업체로부터 분할면장을 발급받아 그 물품을 우리가 공급해 준 C수출업체에게 분할면장을 다시 양도해 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서로도 가능한지요?
A-수입한 물품을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양도일자 확인서류(내국신용장인수증, 세금계산서)와 이전업체에게서 발급받은 분증을 근거로 관할지세관에 양수양도관계, 물량, 관세액 등에 대해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증의 발급신청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수량, 관세등의 범위내에서 양도물량(인수증,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관세액 등(부가세는 제외)을 계산해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접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