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사업체 인터넷 상담창구 개설

2005.12.15 00:00:00

서울세관, 업체 불편사항 신속해결 도모


앞으로 서울세관으로부터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은 관세행정 상담을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세관장·손정준)은 지난 2일 자율심사업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관 현대화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자율심사업체 인터넷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

그간 자율심사업체들은 관세행정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일일이 세관 담당자에게 전화나 팩스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세관은 민원인 불편 해결을 위해 인터넷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각 심사관별실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통관불편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토록 했다.

세관 관계자는 "금번 인터넷 전용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자율심사업체에게 자율심사사제도, 관세법 등 통관법령, 제도개선사항을 알려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업체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용상담창구는 서울세관 홈페이지(http://seoul.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참여광장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용어설명■
□자율심사
업체가 당해 업체의 관세관련 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자율심사신청 지정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가 매년초 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인 업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매년초 종합심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인 업체
□자율심사업체의 우대조치
-납세심사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건별 사후세액심사 면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건별 환급후 심사 면제
-종합 및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에 의한 기획심사 면제
-수정신고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관세 탈루 및 과다환급 우려 수입신고, 환급신청 등 관련정보 사전 제공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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