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손상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와 과세표준

2005.12.19 00:00:00

Q-수입신고전에 손상된 물품의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언제이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손상된 물품이 과세대상이 되며, 손상된 물품의 수입신고시기가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경우 수출판매된 거래가격은 손상이전의 물품가격이고, 과세물건은 손상된 물품이기에 송품장에 있는 가격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물품의 경우는 제6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손상물품이 손상 정도를 감안한 가격,즉 공인감정기관의 공인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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