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이사화물 통관시 동반가족의 범위는?

2005.12.22 00:00:00


Q-미국에 파견을 나왔다가 저만 먼저 돌아가고, 늦게 미국에 온 나머지 가족은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나머지 가족이 미국에서 이사를 할 계획이라서 제가 살던 주소와 달라집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저만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고, 가족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세대가 분리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늦게 귀국하는 가족은 동반가족으로 인정되나요,아니면 독립세대로 인정되나요?
A-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에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 6개월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참고로 세관장은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 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해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이사물품 등의 통관시 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통관사실을 조회해 이중통관 여부를 조회하고 있으며, 이사물품 통관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에 동반가족(미입국자 포함) 내역을 등록해 동반가족 중 차후에 입국하는 가족명의로 이중통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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