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도까지 확대

2013.05.15 17:27:11


국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인증마크를 통해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11월부터 시·도까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인증제를 올해 안에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인증제가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쉽게 알 수 있고,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1,000점에 대해 80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올해 11월에 선정된 지자체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2년 동안 인증마크를 활용해 언론·인터넷·기관지 게재, 현판·현수막 부착, 공문서 도안 삽입 등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증제가 시군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며 “올해는 시·도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해 시군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품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증수여 기관은 (경기) 안양시, 파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송파구, 구로구, 마포구, 강동구, (부산) 강서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충북) 보은군, (경북) 영덕군 등 15개 기관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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