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투명성 높인다…조례제정

2013.05.20 09:37:34


서울시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 납부자로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서울시 1조 9,241억원, 경기도 1조 7,582억원, 인천시 5,143억원 등 총 4조 2,994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 등에 대해 알 수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물이용부담금을 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두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현황 공개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키로 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사항을 두고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부도 서울시의 진심을 알고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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