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시군구 안전총괄 전담부서 운영

2013.05.21 09:30:46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시행


이르면 6월부터 시군구에 안전총괄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돼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된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유사시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안행부는 시군구에서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에서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확대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운영되는 우수사례를 유형화해 제시하고 시군구별 인허가 민원건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농지·공장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제2유형은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제3유형은 종합민원실에 개별 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이동 배치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적 통합 방식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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