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복지공약, 지자체 추가재원 36조원 필요

2013.05.22 16:00:00

지자체 세입 ‘양적↑-질적↓’…지방소비세 이양비율 20%확대해야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추가재원이 최대 36조원에 달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세 징수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의기구 설치, 일몰제 관리 및 평가체계의 개선, 지방세 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새정부 복지공약, 지자체 36조원 추가부담…지방소비세 20%확대해야”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확대방안’을 통해 “새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는 5년간 최대 36조 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자체의 세입은 양적인 면에서 확대됐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됐다”며 “특히 복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세입은 연평균 7.7%증가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확대됐다. 그러나 자체재원의 비중은 약 10%p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은 약 15%p 확대됐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출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평균 10.5%증가한 반면 국고보조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평균 16.5%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은 국고보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18조 6천억원에서 최대 36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확대 전후 2014~2017년 사이 평균 지방세출 규모는 218조 8천억원에서 224조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복지지출부담은 매년 5조 8천억원이 추가되며 국고보조금의 확대로 의존재원 규모도 94조 7천억원에서 103조 7천억원으로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지방의 복지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양비율이 확대될 경우 재산과세 위주로 이뤄진 경직적인 지방세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지방의 재정수요에 보다 잘 부합하는 지표개발을 통해 차등보조율을 포함해 국고보조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조달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취약하고 지방고유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지출구조 조정보다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호화성, 선심성 지자체 사업의 규모 축소와 중복적 성격이 강한 지역행사 등을 줄여 자체적인 재원조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 협의기구를 설치, 부문별 감면혜택 축소방안을 도출 필요”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립 차원에서 정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영향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 구축”을 제시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국세의 비과세감면에 비해 높고 국가에 의한 특례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 징수액은 53조 8,220억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14조 1천억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대비 26.2%를 차지하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세 수입에 비해 비과세감면의 빠른 증가추세, 비과세감면의 효과반감 및 재정불균형 초래, 운영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비과세감면의 분류로 인한 유형구분 문제점, 형식적 일몰제 운영을 비롯한 비합리적 제도운영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 발전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 모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분류 및 평가와 적정성 분석을 위한 단초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비과세감면제도는 감면규모와 감면효과 등의 평가 기준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43개 사업 가운데 32개는 적정, 6개는 보통, 5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 연구위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과세자주권의 확립 차원에서 자주적 세제정책의 확립과 규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분권형 사회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위해서는 일몰제 관리 및 평가체계의 개선, 수익형 사업자에 대한 감면축소 및 세부적인 미세조정 등 부문별 감면혜택 축소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특례제도의 개선,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체계 개선, 지방세 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 구축을 제시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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