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 시급…지방소비세 확대 ‘공감’

2013.05.23 09:27:03

지방세 비과세감면 매년 증가…중앙정부에서 적극 해결해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이같은 문제의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22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원종 전 서울특별시장, 유대운 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기반강화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244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자체는 5년간 최대 36조 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확대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소비세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 국장은 “지방자치를 받치는 요인은 지방재정인데 지방자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재정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전국 244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국장은 “서울시도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공감하고 있어 이를 위해 작년 기재부·안행부, 인수위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현금손급여는 중앙이, 사람이 하는 공급서비스는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는 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제도가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인상이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 간 수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수평적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소비세가 확대돼 지방재정이 늘어나면 이전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교부세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소비세 확대가 순증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대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방교부금 불균형 등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제2세션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적정성 분석결과 일부 사업이 정당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감면효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기구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한번 감면정책이 시행되면 이익을 보게 되는 기득권층이 발생하게 되고, 새 정부 또는 정책적 목적·방향이 생기면 (비과세감면에 대한)새로운 욕구부분이 점점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지방세에서 100%감면을 없애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며 “또한 일몰제 연장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선 은평구의회의장은 “중앙지방 간 세출비율이 6대4인데 지방세입도 이에 맞춰 가야 하는데 현실은 8대2다”라며 “현재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데 중앙이 (비과세감면과 관련된)정책을 만들다보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 “어쩔 수 없이 비과세감면을 시행할 경우 지방재정이 줄어든 만큼 중앙이 이를 100%보장해야 한다”며 “중앙의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면 지방에 (비과세감면 분을)채워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비과세감면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덜 일어나야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며 “국가적으로 비과세감면이 필요하다면 국세에서 조정을 해야지 지방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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