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도로명주소 내년부터 전면시행…적극 홍보

2013.05.24 09:11:00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도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 간담회를 갖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원룸·다가구·상가·오피스빌딩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아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특히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전통시장 밀집지역을 대상을 전국 102개 구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안내문 발송·개별안내판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내판은 시장에 있는 개별 상점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와 상호, 취급 품목 등을 표기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로명주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확인을 위해 동수원우체국을 방문해 우편창구·집배실·우편물 분류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배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도로명주소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전면사용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는 전면사용에 대비해 공적장부 주소전환, 시설물 정비 등 착실히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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