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흡연자 연간 46만원 담배세 낸다”

2013.05.28 09:22:09


하루 16.2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성인남성이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가 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2012년 국세통계, 정부의 담배세수 통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등을 근거로 산출한 근로소득 대비 담배세액 규모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16.2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연평균 담배세는 45만 8,169원이다. 이는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인 23만 559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또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흡연할 경우 연평균 담배세는 56만 5,666원으로 연봉 3,500만원의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56만 2,322원 수준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확보는 용이하다”며 “이런 이유로 1년에 약 6조 8,95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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