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50%이상 의무화

2013.05.28 17:33:05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현행 40%이하에서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원구성에 외부민간전문가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계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했다.

 

안행부는 민간전문가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50%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해 징계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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