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월부터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2013.05.29 17:10:31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창업·기업활동 제도 개선 추진단(TF)'을 출범,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및 자치제도개선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되며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된다.

 

안행부는 추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토록 지원할 예정이고,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3.0 취지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해 풀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 ‘손톱 밑 가시 제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기업애로 발굴 시스템 기능과 안행부의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3.0 기능 간의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으로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안행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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