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물품 한정 임시개청 허용

2006.01.26 00:00:00

대구세관


대구경북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설을 맞아 수출화물의 신속 통관 및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을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또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26일부터 31일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 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인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속하게 승인하기로 했다.

특히 환급부서 근무시간도 20시까지 연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한다.

한편 대구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으로 화물의 원활한 흐름은 물론 설날 자금수요가 많은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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