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안행부 “국세청법, 신중하고 꼼꼼히 검토해야”

2013.06.04 10:57:07

정부 관계자, “국세청 특정직화 시 관세·출입국 등 요구 확산 우려”

 

 

설훈 의원(민주당)과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세청법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길부 기재위원장,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백재현 의원(민주당) 홍종학 의원(민주당)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완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자문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황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완조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사무관, 김남옥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의 신뢰회복을 위해 권한과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신뢰를 바로 회복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 “4대 권력에 포함되는 기관 가운데 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독자법을 가져 독립성이 유지되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새 정부 여러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국세청은 업무와 권한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시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국세청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황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국세청 직원의 특정직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이같은 논의가 있었을 때 여러 부처에서 조직인사정책방향과 배치된다며 반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다면 세법을 만드는 세제실도 전문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아마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하면 인사 등의 다른 메리트가 주어지므로 관세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서도 이같은 요구가 많이 나올 것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행정조직이 권력조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국세행정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다”며 “(국세청법 제정보다 현행 제도의)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국세청법을)발의하면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조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사무관은 “정부조직법에서 검·경찰, 국가정보원 등은 예외로 특별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신체·자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며 “국세청도 4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체·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법이)제정된다면 이와 유사한 관세·출입국 공무원 등도 요구할 것”이라며 “이전에도 유사기관 등의 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국세청의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가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문제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옥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사무관은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했을 경우 다른 직종에 대한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지금도 특정직이 많은 편인데 국세청의 파급효과로 모두 특정직으로 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6만명만 남는다. 그럼 특정직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장 임기제와 관련해 “임기제를 도입할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같은 장점이 있지만, 국세청은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행정부처이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국세청 조직과 납세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임기제를 통해 조직의 안정적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그 정원수로만 보면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국세청의 역할과 규모로 볼 때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국세청 출신뿐만 아니라 국세전문가 가운데 국세청장 적임자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인으로 한정한다고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세청 내부 1급 공무원으로 한정할 경우 대통령의 선택지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정책판단이 주된 업무인 국가세무위원회 위원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격은 세무 관련 전문직 종사 경력 10년 이상자 또는 연구 경력자나 관련 시민운동 경력자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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