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입법 없이는 곧 한계 드러날 것"

2013.06.05 17:40:00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재원조달…현재 노력으로는 힘들 것”


최근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연구포럼·한국세무학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사회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이들 지출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마련의 어려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늘 토론회는 바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조세 부문의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큰 성과를 거둬 우리가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설 비과세감면 통제장치 필요…2단계 감면심의 해야”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회가 2단계로 조세감면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감면제도가 활용돼 조세감면의 종류가 많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 위협, 조세 중립성·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규모는 29조7천억원으로 2000년 13조2천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8~2010년도를 제외하면 조세감면의 GDP 대비 비중은 2~2.4%수준이다.

 

특히 조세감면 신설의 경우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몰제도 실제 일몰로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 부처의 조세감면 요구는 총 181건, 비과세감면 신설 및 연장 의원 입법안은 135개다. 지난해 일몰된 조세감면은 전체 103개 가운데 16개다.

 

박 교수는 “일몰 시점의 제도가 연장되는 경향이 강하고 신규 조세감면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세감면제도는 선택적·집중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국회가 2단계로 조세감면을 심의해야 한다”며 “행정부처럼 국회의 기재위도 조세감면에 대한 총량적인 한도에 대해 먼저 심의하고, 조세감면과 관련된 입법안은 기본방향과의 부합성, 재원 조달방안을 포함한 세수손실 규모 등을 국회 내부에서 점검, 최종적으로 행정부안과 의회안을 포괄해 총량적인 한도를 준수하는 형태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처럼 자율평가와 심층평가제도를 사용해 평가결과에 따라 조세감면의 존폐, 수정 및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근본적인 입법노력 필요”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은 근본적인 입법적 노력이 없는 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정권초기 6개월이나 1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힘들어진다”며 “유일하게 중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FIU 정보의 국세청 제공의 경우 현재 형태의 입법화 결과로는 연간 4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과세당국의 구상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은 현재와 같은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입법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품목의 과세를 통해서도 직접 증세를 대신할 재원마련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담배에 비해 술이나 자동차·유류, 에너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경우 사회의 광범위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피하려고 하는 정책의 범주인 보편적 증세에 해당한다”며 “부정적 외부효과의 상쇄라는 논리에 바탕을 둔 세금을 비중이 작은 범주의 사람들이 부담한다고 과세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복지재원의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해 약 2조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하고 법인세분야에서 대기업에 제공되는 R&D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의 축소를 통해 1~3조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같은 축소를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해서 증세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납세자들의 반대가 적어서 실현하기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과정 외부공개 하지 말아야”
오윤 한양대 교수는 ‘성실납세자와 납세자권익보호’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제 조사과정 중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노출된 세무조사에 임해서는 조사공무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세무조사가 진실보다는 여론상 추정된 사실에 영향을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조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나 그를 지휘하는 감독관청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우리나라 세법은 수시로 개정한 결과 조세전문가도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대답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현재 정부의 알기 쉬운 세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읽어 용이하게 이해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세법령의 개정 중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문구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라면 개정을 삼가야 한다”며 “특히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항을 입법하는데 기존 조문은 그대로 두고 해당 정책추진관련 조항을 완전한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방법, 해당 정책의 목표달성 후 해당 조문이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세법령의 골간이 정책의 변화와 독립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김현미 의원(민주당),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