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도래시 원칙적 폐지"

2013.06.05 17:01:14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연구포럼·한국세무학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조세감면제도의 신설을 억제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2단계로 조세감면을 심의해 기본방향과의 부합성, 세수손실 규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은 현재와 같은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성실납세자와 납세자권익보호’를 통해 세무조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나 그를 지휘하는 감독관청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비과세감면은 하나하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모두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운데 정책적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다른 이유로 유지되는 것이 많다”며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하고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과세감면 도입 시 상세하게 평가하고, 이해관계 집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기존 범주에서 실시하되 민생침해형 탈세, 대기업 비자금,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FIU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 국세청·관세청 정보공유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여지가 상당히 높다”며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 관세청의 외환사범 및 관세탈세에 대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해 탈세·체납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 도입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종료는 어려워 계속된 일몰연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각 제도의 효과 등을 엄밀히 평가해 중복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탈세·세무비리·납세불편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만큼 국세행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세정투명화, 미국의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실신고와 탈세예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및 재벌대법인에 대한 과세형평성 회복을 주장했고, 일부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사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먼저 38%적용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소득세제 변경을 통해 소득세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38%세율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동시 적용 시 5년간 총 3조 9,59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최저한세율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며 “1,0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2%최저한세율 인상 시 약 9,5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앞으로도 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축소해가야 한다”며 “그러나 공약이행 재원마련 등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세수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탈세 방지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세무조사 확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세원노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비과세감면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정을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절세동기를 키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전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여 세금을 물리 수 있는 과세대상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운용 면에서도 무리하게 공약이행 재원확보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공약의 실행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는 조세감면평가서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기초자료가 현행보다 구체적이지 않다면 현행 조세감면평가서 운영제도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비공개로 운용되고 있는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각부처별 총량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운용의 내실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시계를 갖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가지 재정위험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더 긴 시계를 갖고 재정상황을 전망해야 한다”며 “인구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파악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조세지원정책은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정치권은 표에 의해 행동하므로 사적이익 추구는 당연한 행위이므로 국회의 조세지원 입법결과를 통해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행위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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