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질적 개선…지방재정지출 조정 법제화 필요'

2013.06.07 17:00:00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재정예측기법이 미흡하거나 주민의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지출의 구속력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복지수혜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재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수익성 없는 SOC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국제행사에 대한 과도한 예산투입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부실화로 인해 지방의 중앙의존도 심화와 지자체의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정책세미나는 관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일부 영역에 지출규모를 결정해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은 전문인력 및 기구의 미비, 재정 예측기법의 미숙, 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며 “또한 재정계획상의 재원전망 및 재원배분계획이 지방예산과 괴리라는 비계획성, 사업 우선순위 불고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심의, 계획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구속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몇 개의 영역에서 명시적 지출규모를 결정해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하고 지출수준의 합은 총지출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자사업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자사업·기타사업의 추진이 이뤄지는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이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라면 정보가 공개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교수는 “세부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은 총액에 초점을 둬야 하고, 투자가용재원과 사업수요, 부족재원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재정운영을 무리하게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자체 파산의 계층제적 원리를 적용해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GDP 대비 2%대, 예산 대비 20%대의 지방채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GDP 대비 30%대, 예산 대비 130%대인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채 기준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파산의 두 가지 원리인 시장원리와 계층제적 원리 가운데 시장원리가 적용되기 어렵다”며 “계층제적 원리에 의한 파산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등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급정부가 파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계층제에 의한 파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지방정치인들과 이들을 선출하고 운영을 막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재정관리 실패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파산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파산에 가까이 이른 후에는 중앙정부의 공정한 지방재정관리를 촉구하는 국민 전체의 관심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을 통해 복지수혜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재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지방의 복지재정 규모 비중은 2008년 이후 7:3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국비보조율이 높은 기초생보와 같은 사업 외에 보육·가족 및 여성과 같은 보조율이 낮은 사업의 인상률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이전재원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부세율 이상보다는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한 이전재원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보조금은 인구비례적인 복지사업 지출에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형평화보조금의 지원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고, 시와 군지역의 복지수혜 규모는 두 보조금을 합한 전체 이전재원 효과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자치구 지역의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차등보조율의 경우 확대에 앞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개편을 통한 효율화 방안이 우선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시와 군지역의 경우 교부세 지원을 감안한 가용재원 수준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적용대상을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자치구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분권교부세의 경우 일부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일반교부세로 편입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 스스로 증세와 비복지분야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백홍기 상명대 교수의 사회로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진양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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