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수료 절반 감면

2013.06.10 09:54:58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催告) 내용의 사전통보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등록표 발급 시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전입세대 연람을 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토록 바뀐 것이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 시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도 보완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여 편의가 증진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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