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단가인하 관행 바로잡는다…근절대책 마련

2013.06.14 09:17:19

상생보증프로그램·동반성장보험 활성화로 상생금융 내실화 유도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생금융의 세제혜택 시한이 2016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 국내 소재·부품업체의 R&D 및 사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정책들과 함께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이 강화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은 △불공정거래 감시·예방 강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대체판로 개척지원 △공공부문부터의 상생문화 확산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뒀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우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생보증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생보증프로그램·동반성장보험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의 추천권 독점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혜택인 출연금에 대한 7%세액공제 시한을 2016년까지 유지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해 상생보증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기업 자금출연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TV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노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을 확대·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수출지원 및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대기업 종속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현장중심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위해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인플와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소재·부품업체의 R&D 및 사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만 무형물이라 재산권 보호가 어려운 S/W가 공공분야에서부터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현재 도입가의 8%에서 내년 평균 10%수준으로 상향하고 2017년까지 15%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검토키로 했다.

 

또한 S/W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대상 사업규모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H/W와 S/W 일괄발주로 인한 S/W 저평가를 방지하는 한편, 무상 A/S의 성격이 아닌데도 무상유지 관리가 관례화된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주기적 예방 현장방문 등을 유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건설분야 공공발주의 경우 설계서 상의 공사량을 임의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정책들과 함께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이 강화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유통업종 등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납품단가나 전속거래에 대한 괌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키로 했다.

 

또한 이번에 하도급법에 새로 도입된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기업의 불안감도 해소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부당단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개최, 수급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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