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 고지

2013.06.17 10:10:13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다.

 

서울시는 17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75만대에 대해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1,988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했지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약 1억원을 자동차세에서 미리 뺀 세액으로 고지했고, 공제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에 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안내문을 제작해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달은 납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