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원 기반 강화 필요…소방안전세 도입해야”

2013.06.18 09:46:56

지방세硏,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체계 개선방안’


소방재원의 실질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 관련 지방세(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포괄할 수 있는 소방안전세(가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과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항목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소방재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불과해 현재와 같은 과세대상 설정 틀이 지속되는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증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별 세수분포가 편중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과세대상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는 원자력발전에 집중돼 있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는 건축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나 고가의 건축물이 집중된 지역에 세수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재원 조달을 위한 세목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건축물과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해 징수하는 재원은 소방시설의 확충과 소방서비스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주택분(주택의 건물부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산정 방식의 개선 방안으로 현행 원가방식 대신 주택공시가격에서 주택의 건물부분 몫을 안분 산정하는 시가방식으로 개편해 재산가치를 반영하는 주택과표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를 늘려 충실하게 소방재원 확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소방안전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소방안전세는 점증하는 소방관련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추적인 소방재원 조달 수단의 역할, 화재예방·방지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기능, 세수확충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과세체계는 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마찬가지로 목적세 형식으로 과세권은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해 새로운 세목 설치에 따른 혼란을 피하며, 전기·담배·유류·가스 등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전기·가스 포함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담배를 1차적 과세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과세대상은 건축물·선박·담배로 설정할 경우 건축물은 주택과 건축물을 명확히 구분해 주택과표는 재산세의 경우처럼 시가방식으로 산정, 주택 외 건축물은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담배는 선박처럼 시가방식을 따르고 담배에 대한 소방안전세는 담배 가격을 인상해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유 교수는 “담배에 대한 소방안전세 부과는 소비자의 불만과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국민, 한국담배인삼공사,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중요성과 그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청회 개최,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춘 홍보활동의 전개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소방안전세는 광역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목적세 형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칭)의 신설이 이뤄져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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