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 이자율 인하

2013.06.18 10:18:46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연말부터는 2%p 인하된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자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고,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자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 공개토록 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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