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지방소비세율 5%→20%확대 요구

2013.06.20 10:36:51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영유아보육법’개정 국회·정부에 촉구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또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수준으로 일본 43%, 미국 44%, 독일 50%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 안정성이 낮아 지방재정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중앙-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의 자주성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3개 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 4,339억 원(전국 기준)이 증가했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조치가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이 상향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 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현행 규제위주의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3개 시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물이용부담금 운용방법 개선, 수도권매립지 등 지역 공동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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