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2013.06.20 18:08:02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의 중도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산후조리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등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전국 소재 14개 산후조리원에게 과다한 위약금 부과 및 산후조리원 내 사고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산후조리원 내에서 사고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한편, 입원실 부족으로 대체병실 이용 시 이를 정산하지 않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합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실제 손해를 상회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 예약한 입원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에게 정산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입원실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임을 인식한 위반사업자 모두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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