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무공무원…타부서 이직 가능해야”

2013.06.21 17:54:42

한국지방세학회,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현재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 조직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기형적 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6~7급 세무공무원을 행정직 등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도 알기 쉽게 다시 쓰는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홍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방세 관련 기구의 체계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자체 6~7급 세무공무원을 타 직렬로 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라북도의 경우 6~7급 세무공무원이 전체 세무직 공무원의 73%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지자체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과거 지방세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행정직·농업직 등 타 직렬의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적체돼 있는 6~7급 지방세공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 일반 행정직 등 타 직렬로 이직을 가능하게 해 현재의 다이아몬드형 인력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지방세목을 3개부서 정도로 구분해야 한다”며 “취득 및 등록면허세과(가칭)와 재산 및 자동차세과(가칭)의 두 개 조직을 별도로 개별 과단위로 구성하고 나머지 세목을 하나의 과 업무 범위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의 경우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지방세법도 알기 쉽게 다시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들의 거래·보유·이전 등에 대해 과세하므로 국세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세목이라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감면조례 규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감면조례 제정과 관련해 감면총량제 등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규제제도를 없애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확대 금지 등 다양한 감면조례 규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2~3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헌법적 제약이 있는 법정외세 대신 임의세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과세자주권 확대와 신세원의 발굴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세원을 발굴하되 도입방식은 임의세 형태로 현재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지방세법은 과세요건사실의 형식적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춰 각 세목별로 조문을 구성하는 한편, 현재 누락돼 있는 과세물건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또한 지방세관련 3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포괄위임, 위임없이 규정된 시행령상의 입법에 관한 사항, 불명확한 개념, 장문의 법조문, 조세이론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해 지방세관련 3법을 알기쉬운 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은 ‘새정부에서의 지방재정공제의 과제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성 실장은 “현재 금융서비스는 저축·대출·투자·위험관리 등의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공제는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주된 기능인 위험관리기능에 있지만 그 서비스는 저축·대출·위험관리에 분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제업 또한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상품만 취급하지 않을 뿐 내용상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상품과 겹치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제업이 취급하는 서비스는 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므로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순환이 일어난다”며 “보험업법과 각종 공제규정 간의 비료를 통해 규제 수순을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실장은 “공제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업법 및 허위 규정상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공제회 종사자에게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수반시킨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조직내부 뿐 아니라 조직 외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며 “조직의 사회적책임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기대사항을 대응하면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익이 되는 이로운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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