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학회 학술대회 개최…지방세제 발전방향 모색

2013.06.21 17:54:09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 토론회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주제인 ‘지방세 관련 기구의 체계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지방세 공무원의 세무전문화를 위해 안행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연구원·학회·포럼 등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문제는 지방세무사제도를 도입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면서 “지방세무사문제는 몇 번 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기재부 세제실과 안행부 지방세제실을 단순 비교해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등의 결론을 통해 지방세 세제기구의 확대 필요성, 국세와 지방세의 조사기능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별 지방세 조사담당부서 신설 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수체계의 단순성에 비춰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논의해야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새로운 세목신설 등 세원의 확충방안의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지방세 관련 기구의 문제점은 사실상 전문성이 국세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며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체계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작년 세법관련 대법원 판례건수 가운데 지방세법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며 “필요적 전치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지방세 관련 사건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 장점은 납세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방세 심사청구도 전문성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춰 국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주제인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산가액의 범위와 평가기준에 관한 시행령 규정들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 규전할 사항”이라며 “지방세기본법에 위임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임임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이 보유세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점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보면 굳이 재산세와 별도로 과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동일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부과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장은 “현재 취득세 신고시 사용되는 신고서식은 성실납세를 이루기 위한 신고서식으로서 부족하다”며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이해가 낮은 납세자라도 쉽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취득세 신고 별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인 ‘지방재정공제회의 발전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연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공제회는 공무원들의 업무과실에도 보상을 해주는데 업무상 과실을 넘는 행위, 일부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 예로 인감증명업무의 경우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될 때 대처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청사 정비나 신축에 지방재정지원금을 5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식 계명대 교수는 “현재 공제회의 사업 중 하나인 단체상해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 직원단체보장보험을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회 차원에서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사례, 특히 바이에른 주의 사례 등을 참고해 보다 다양하고 고객지향적인 상품의 개발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관은 “영조물 배상, 행정종합배상 공제에 머물지 않고 한 번의 가입으로 자치단체가 직면한 모든 위험을 커버해주는 ‘원스톱 공제’를 추진해 지방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타 지방재정관련 공제회가 모색할 만한 사업영역으로 지방조달, 지방세 체납징수, 공유재산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지방조달과 관련해 지자체가 필요한 물건과 용역에 대해 중앙 집중적인 국가조달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요구에 적합한 대응이 가능토록 공제회가 지방조달기능 담당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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