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청백-e시스템’ 보급…비리·착오행정 방지

2013.06.06 17:12:00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구축·지원


앞으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지방재정의 급여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나 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 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재정 분야는 급여, 소득세 징수액 횡·유용, 공유재산관리 부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금관리 부실 등을 사전 방지하고, 지방세 분야는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 고급오락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세·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인사 분야의 정근수당 부당지급, 징계처분자 부당승진 등도 사전에 방지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하천 점용료·지연배상금·부동산이전 지연 과태료 부과누락방지, 과오납금 횡령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한 결과 지방세의 국·공유지 매각 부동산 취득세 부과누락 추징 20억원,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누락 3억원 추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누락 2억원 추징 등 누락된 25억원의 세금을 발굴하는 등 비리예방 및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올해 인천광역시 서구·부평구·용진군에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비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을 도입, 개인·부서별 가·감점 항목 등 공직윤리 관리지표를 표준화해 보급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윤리항목은 공직윤리 교육, 윤리의식 제고 시책 등이다.

 

아울러 자가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안행부는 대부분의 공직비리가 관리계층의 소홀한 확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해 담당자 및 관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허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위법 건축물 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등이 대상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지자체 위상 강화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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