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체납지방세, 전국 어느 지자체든 징수 가능

2013.06.24 12:00:00

안행부, 7월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시행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차량번호판 영치·공매 등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한편, 안행부는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지자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0여개의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징수율이 62%수준으로 저조한 분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을 목표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는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약 6,977억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매년 약 4,2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동·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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