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 “주택 실수요자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해야”

2013.06.25 09:16:01

‘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전환 필요성과 세제지원방안’


국내 자가보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완화 등을 위해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세제상의 유인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확대해 주택수요 촉진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박상수 연구위원의 ‘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전환 필요성과 세제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완화와 주택수요 기반 마련, 사회적 안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중심의 세제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 등 OECD 국가는 자가주택 보유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고 인식, 주택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등 자가주택 보유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 관련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임차보다 매수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제상의 유인은 향후 집값 하락 등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제상의 유인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확대해 주택 복지 차원이 아닌 주택 수요 촉진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소득공제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나 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격을 공시하는 7개 단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매수 촉진책으로 활용되면 주택 매수자가 받는 세제지원액은 집값의 2.8~10.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2%, 과거 집값 하락률 2~4%등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하는데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확대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인해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나거나 주택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신규 취득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현행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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