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直通市-大特例市' 제시

2013.06.25 09:50:00

지방세硏, 새로운 자치분권모델…27일 공청회

자치구 없는 직통시(直通市)와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대특례시(大特例市)등 새로운 개념의 지방자치분권 모델이 제시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새로운 자치분권모델 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 주제는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이에 근접한 5개 지자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자치분권모델 부문에서 실시된 최초의 연구다.

 

이날 공청회에서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직통시모델과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은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대특례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직통시의 기능은 현재 100만 대도시의 기능 이외에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되 시·군의 연락조정과 지도 감독 업무는 제외된다. 재원은 자치구세를 포함한 광역시세를 부여받지만, 도와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에는 중립적이 되도록 재정제도를 개편토록 했다.

 

또한 직통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광역시 본청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110명을 증원토록 하고, 부시장 1명을 1급에, 직통시에 둘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정원은 전체 4% 이내로 했다.

 

대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특례시로 구분하고, 대특례시에 이양할 대상 사무 60개를 추가로 제시했다. 재원은 취득세를 일정기간 도와 절반씩 공동과세하되 궁극적으로 대특례시세화하고, 재정보전금 재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부담토록 했다.

 

조직은 부시장 1명을 1급에, 3급 이상 직제를 5개 미만으로 늘릴 수 있게 했으며, 일반구의 국은 50만 미만일 경우 3개까지 둘 수 있지만, 구청장은 4급으로 보할 것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두 모델은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도내 여타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중립적이면서도 차등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직통시 모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험적 시도이자 자치구 제도개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두 모델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100만 대도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형평성 논란과 통합에 의해 100만 대도시가 될 경우 제반 여건이 달라져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 윤성균 수원부시장, 지미연 용인시의원,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병국 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8월 최종보고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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