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발달장애인·치매노인 성년후견제 시행

2013.06.26 10:01:03


앞으로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치매노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13만8천명, 정신장애인 9만4천명, 치매노인 57만6천명 등 총 80만8천여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후견심판 청구절차비용과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를 매달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나 가정법원에게 새로운 제도인 만큼 복지부는 각 기관들의 협조 하에  몇가지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매뉴얼로 만들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자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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