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년연령 낮아진다…만19세부터 법률행위 가능

2013.06.26 12:10:03

7월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 160여개 조문 시행


앞으로 성년연령이 낮아져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보험가입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 160여개의 개정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점으로 1994년 7월1일생부터 성년이 된다.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해 경제거래 등 사법활동의 기준이 되는 민법의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금치산·한정치산이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되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능력의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는 성년·한정·특정·계약후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선진적 복리제공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된다. 개정민법은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리를 우선시했다.

 

앞서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입양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민법 시행으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 입양에 입양허가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 외에도 친권 자동부활제가 폐지돼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직권·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개정민법은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토록 유실물 습득기간을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1년이라는 유실물 습득기간으로 인해 비용증대, 가치하락 등의 문제가 있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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