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체납한 사회지도층·종교단체에 24억원 징수

2013.06.28 08:50:56


서울시가 올해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천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24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부터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경제·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 올해에만 2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의사 7명으로부터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교수 1명으로부터 4,100만원, 방송인 1명으로부터 4백만원을 징수했고, 개신교 8개 단체로부터 2억6,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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