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정보 공개항목 확대…8개→26개

2013.07.01 09:49:10


서울시가 연간 1만여건에 달하는 공공계약 체결의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내역까지 관련업체나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돼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 해 동안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 3,683건으로 사업명·계약건명·계약기간·계약금액 등의 기본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제고를 위해 앞으로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 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공개되는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 등 18개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목의 경우 변경일,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로서 계약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개되고, 대금지급내역 5개 항목도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채주정보, 적요로서 대금지급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공개하던 담당부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해 공개한다. 기존에는 부서명만 명시됐다면 이제는 부서별 담당자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공개정보에 대한 문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계약정보 확대 공개로 계약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서울시의 계약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