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선발기준 어긴 7개기관…정부포상 축소

2013.07.01 12:00:00

안행부, ‘정부포상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세무사회 등 7개 기관이 포상선발에 부당한 선발기준을 정하거나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한을 둔 것이 드러나 포상이 축소됐다.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경찰에 고발됐다.

 

안전행정부는 1일 이른바 ‘훈장 장사’와 관련해 지난 4월22일부터 4주간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단체관련 포상을 전수 조사, 110건의 정부포상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안행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문제가 드러난 1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세무사회·자유총연맹·새마을중앙회·바르게살기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경영인연합회·전기협회 등 7건은 포상 축소, 14건은 시정·주의 조치했다.

 

세무사회 등 7개 기관은 포상선발에 있어 회비·기부금 등 부당한 선발기준을 정해두거나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한 등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행부는 7개 기관의 포상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자체규정은 폐지·개선토록 조치했다.

 

또한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협회의 임원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되게 포상을 하고 수상자의 찬조금을 직원의 임금과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한 것 등의 문제가 드러나 앞으로 포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기존 수상자의 허위공적이나 3년 이상의 형벌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 단체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 전 단체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 찬조금을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다른 협회나 단체들은 연령제한·재포상 금지 등 상훈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협회나 단체에서 포상대상자 선발을 사실상 전임하거나 회비납부 실적을 선발기준에 반영하고 포상대상자가 자체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부실한 운영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협회·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선발단계별 포상절차의 이행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 정부 포상 운영의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협회·단체와 관련된 정부포상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종합운영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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