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PMO시행…행정·공공기관 품질향상 기대

2013.07.02 11:37:09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Office) 위탁제도’가 이달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둘 이상의 사업을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감리법인·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했다.

 

안행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탁용역범위를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사업의 전체 범위로 하되, 여건에 따라 기획 및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추진계획을 제공받아 1월15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해 사업자가 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위탁용역 비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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