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소득체납자 무분별한 예금압류 금지 추진

2013.07.02 12:00:00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 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경우라도 최저한도 생활유지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그러나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을 공공기관에서 조회할 수 없어 최저생계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과다압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액 등 사회복지급여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예금액과 한 통장에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대상에서 벗어나 통장 자체가 압류된다.

 

이에 따라 과다·초과압류 금지, 압류방지전용 통장제도의 확대, 압류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압류금지와 관련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확대,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도록 체납자가 보유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하고, 압류통지 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및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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