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차원 주택거래세 감면 바람직하지 않아"

2013.07.03 11:02:03

"국세공무원 26% 늘때 지방세공무원은 9% 줄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가 필요할 경우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법인세 도입 등을 검토한 후 취득세율을 고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매립쓰레기와 액화천연가스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면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고, 시설주변 주민이 겪는 유·무형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달 28일 인천 송도 I-타워에서 200여명의 협회원들과 지방세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세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3년 춘계 찾아가는 열린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진이 수원시청 박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택거래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은 만성화돼서는 안된다"며 "정책적으로 취득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면 지금의 감면율 수준을 내려가지 않는 정도에서 취득세율을 낮추되 소득세와 같은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박사는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그에 따른 세수확대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의 확대, 지방법인세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한 후 취득세율의 인하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지방세제를 안정화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자 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세원 발굴과 과세방안'을 통해 매립쓰레기와 액화천연가스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는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과 지방세 과세자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 생산량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같은 조치는 혐오·위험시설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거두는 재원으로 해당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고, 시설주변 주민이 겪는 분진, 악취, 대기오염, 심리불안 등 유·무형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편도창 포항시청 박사는 '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을 위해 법체계 개선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박사는 "법체계의 문제점과 법적용·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조세분쟁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영적 측면에서 법체계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처분에 관한 권리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국세와 같은 3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인력부족,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은하 부산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무직 신설 당시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한 결과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방세무직의 57%가 7급에 몰려 있을 정도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인사적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인할 수 없어 지방세정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민구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2배정도 세수규모가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국세 공무원은 26% 가량 늘어났지만 지방세 공무원은 오히려 9% 가량 줄어 지방세 공무원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따라서 "지방세 운영기반 확충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세무업무 영역확대 등을 통해 인사적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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