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지방세수 전년비 5천억원 감소

2013.07.04 13:54:37

국토부, 취득세율 영구인하 검토…안행부, 지방세입 축소 우려 ‘반대’


올해 4월까지 걷힌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가 8.3%, 3,68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유상주택거래 감면이 올해 3월 연장, 6월까지 적용되면서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안행부가 지난 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폭이 더욱 심해져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낮아진 5,021억원이 감소했으며,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었지만, 감면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 3,684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천628억원 줄었다.

 

안행부는 지난해 9월 유상주택거래 감면이 시작돼 12월 종료됐지만, 올해 6월까지 연장돼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취득세는 감면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안행부가 지자체의 세입축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6월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우려가 현실화조짐을 보이자 국토부가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재산세를 높이는 방안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취득세는 연간 73만여명이 내는 반면, 주택소유자는 1,400만여명으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고, 지방세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 등 지자체도 지방세의 세수보전이 없는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광역 17개 시·도지사의 입법저지 공동대응 및 재정손실 공론화 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방세 세율인하 시 자동적으로 결손재원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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