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법인 중고차 취득세 탈루 막는다

2013.07.08 10:09:46

중고차량 이전등록관련 취득세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장부 조작으로 중고차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법인의 차량 이전 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고, 취득세 과세자료 시스템과 납세자 통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와 취득세 탈루로 인한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법 등에 명문화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취득에 대한 분야별 운영 메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행부와 지자체는 2013년 하반기까지 관련제도의 개선을 완료하고 2014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차량 취득세 탈루가 최소화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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