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소매업 성실신고조합 창립…‘성실신고' 다짐

2013.07.08 13:36:45

한국귀금속소매업자 성실신고회원조합 창립


귀금속·보석 관련 업종이 현금거래가 많은 불성실신고 대상 업종으로 지적됨에 따라 한국 귀금속시장의 소매업자들이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세무신고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귀금속소매업자 성실신고회원조합(회장·정재호, 이하 성실신고조합)은 8일 서울 롯데호텔 37층 펄룸에서 조합 창립식 및 국세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전국 6개 지방 조합장, 신동렬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이화순 서울청 신고분석 1과장, 윤경필 신고관리과 행정사무관, 김유학 신고관리과 국세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조합 고문인 이주성 전 국세청장, 정환만 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유윤상 전 국세청 감찰계장도 참석했다.

 

정재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산업이 양성화 될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저와 우리 조합원들이 솔선수범해 세무당국과 협조, 귀금속 산업을 양성화 시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성실신고를 위한 필요자료를 세무당국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화된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위해 성실신고조합과 세무당국의 유기적인 체계 확립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줘 감사하다”며 “이날 발표된 내용중 귀금속·보석산업에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건의사항을 수시로 받아 귀금속·보석 부문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윤경필 신고관리과 행정사무관은 “귀금속 업종이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고, 사후검증 중점관리업종인 만큼 부가세·소득세 등의 부분에 대해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귀금속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방 259명, 중부지방 104명, 대전지방 181명, 광주지방 90명, 대구지방 115명, 부산지방 233명 총 982명이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했다.

 

한편, 귀금속·보석산업의 규모는 금거래 시장 6~8조원, 소비자들의 재판매 시장 규모 4조4,703억원, 예물시장 1조5,742억원, 비예물시장 3조7,276억원 등 약 16조원 추정되고, 실질적 종사원은 약 8만여명에 달한다.

 

유통구조는 수입·제련과정을 통한 정상유통이 30~40%, 무자료 등 비정상 유통이 60~70%수준으로 추산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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