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서류 37종 음성변환 서비스 실시

2013.07.10 09:36:29

이달 10일부터 ‘민원서류 음성서비스’ 시작


납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등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서비스가 실시돼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장애인·노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9일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지자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미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로 관련 기관과 협회의 의견에 따라 선정됐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144만명, 저시력인구 40만명, 시각장애인 25만명 등 200여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은 한글 750자(1,500바이트)정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민원서류에 대한 음성서비스 제공 확산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가는 것으로 정부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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