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격심사제도 개선…성과·책임 강화된다

2013.07.10 16:10:22

‘무보직 기간 6개월~ 1년으로 단축’-‘고위공무원 모니터링 상시화’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6개월~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화된다. 또한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이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적격심사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 수시 적격심사를 받지만,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안행부는 적격심사제도를 개선,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현재 의결 형식에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통해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의결 형식은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돼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하는 관대화 경향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

 

안행부는 앞으로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토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외무공무원은 1~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되며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중징계로서의 효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장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성과자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