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돌려야”

2013.07.15 10:30:25

안행부,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정섭 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 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전인 2004년 2억9,300만원에서 2013년 현재 63억7,900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꽃동네 입소자의 99%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다”며 “음성군은 타지역 주민과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복지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필용 음성군수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전국적 복지시설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원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도 2008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 세입기반 취약과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제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박사는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공개 등 재정공시제도와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재정관련 보고‧승인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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