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전성 악화…정부 상시감시 강화한다

2013.07.15 17:11:17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상호금융조합의 잠재 부실요인의 선제적 관리와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상시감시·검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3,751개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은 67.7%로 지난해 말 68.4%에 비해 0.7%p 하락했고,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94억원 감소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8%p 상승한 4.3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수신·총자산 및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지표를 지속 관리하고 중점관리조합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지도했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잠재부실요인 선제적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의 상시감시·검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사전예방적 상시감시기능을 강화 조치로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조합의 부실우려 및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강화, 상시 사고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한 조합 상시감시 정보를 현장검사에 활용토록 각 중앙회 상시감시 조직-검사조직 간 정보공유를 확대·협의체 구축 등 연계를 높이고, 금감원-중앙회 간 조합 상시감시·검사·경영지도에 대한 자료 협조 강화 및 의견교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제재 시 그 내용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각 중앙회의 제재 양정 기준을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에 1회씩 검사가 가능토록 중앙회 인력을 확충하고,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검사역 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시도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협의체 구축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사안은 하반기 중 시행하고, 인력 확충과 법규 개정사항 등은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상호금융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으로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 위주 대출확대를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역인구의 급속한 축소나 신도시·신규 상권 생성 등으로 생활권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행정구역 외의 공동생활권도 공동유대에 포함, 건전성 등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 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중앙회의 경우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일부 보완하되 중앙회 부실방지 장치를 마련, SOC사업에 대한 대출·콜론·헷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상호금융 자산운용 개선방안은 조합 및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방안 마련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중앙회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앙회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1~3차 협의회 시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부처별·기관별 추진실적을 종합점검하고 추가논의 필요사항 및 신규 정책과제도 포함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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